근로자 "근호시간 산정 가능...포괄임금 무효" 회사 "수당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 유효" 맞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 1심 "기본급 외 수당 포함...불합리 하지 않아" 2심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 곱해서 지급"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 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 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8월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안절상 대법관)는 7월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