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됐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에 관해 뚜렷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