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모든 직장인은 1주일을 출근해야 일요일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유급주휴일을 줄 필요는 없지만 주휴일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