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시간외의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의 사정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시간 연장 근로 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용 시 합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