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7.24.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었습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본 판결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고 1심 판결이어서 향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모든 고정OT는 통상임금”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다수의 기업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삼성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