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필자가 경험했던 많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은 대부분 상급자로 피해자를 회의실 등으로 부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서 성희롱 사건이 회의실 등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모두가 선명한 기억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희롱 당시 존재하였던 참고인도 없거나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고인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