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7월 케묵은 불법파견 사건 무더기 선고…대부분 근로자 측 승소3명의 대법관 퇴임을 앞둔 6월과 7월, 대법원에서는 묵혀뒀던 불법파견 선고가 연달아 이어졌다.현대자동차에서는 남양연구소, 전주공장, 아산공장의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한국지엠은 거의 모든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특히 소송 제기 9년 만에 ACG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민ㆍ형사 판결이 모두 나왔다.월간 노동법률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불법파견 사건을 한 눈에 정리했다.◾️현대차 남양연구소 예방ㆍ보전 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