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해야 하나요?”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금, 근로소득, 보수, 급여 등 여러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그동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해왔으나, 최근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