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이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부여기준, 도입 방법을 군더더기 없이 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