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추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 였다면 곧바로 업무상 이유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2024년 10월 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걸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그는 2021년 8월께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됐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일상적인 정도 외 다른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