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늘 그렇치만 이번에도 “갑툭튀” 휴일이라서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임시공휴일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HR 궁금증을 Q&A로 작성했습니다.인사노무 실무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Q1] 모든 회사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법정휴일이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