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직 등 일부 직종이나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의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어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