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감독을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HR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유의사항 및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어느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볼 때, IT 등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우리 회사에 주 52시간 위반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