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은 쿠팡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한데, 쿠팡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계약 갱신기대권’ 법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갱신기대권 리스크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