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강등’이란 표현은 어느 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또는 스포츠에서 어떤 팀이 상위 리그에서 하위 리그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도 ‘강등’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조직에서 ‘강등’이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위 등을 하향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강등’이 사용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등의 법적 성질이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과 '인사처분으로서의 강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행하는 ‘강등’이 어떤 법적 성질의 가지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절차 및 정당성 판단기준이 상이함에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