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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신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과 현실 총정리!

마크6 2025. 3.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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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준법 경영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 내 내부고발자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핫라인 등을 통한 내부고발 및 이에 대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익신고란 쉽게 말해 기업이나 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를 저지를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익신고자는 해당 조직 내부자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괴롭힘 같은 기업 내 불법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받는다면 직장괴롭힘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직장괴롭힘 같은 기업 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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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이러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포함되며(동법 제6조 제1호), 여기에서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는 위임전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제36면 참조).

따라서 기업 내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491가지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별표).

동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열거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업장 내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가 ①국민의 건강 ②국민의 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 ⑤공정한 경쟁 ⑥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징역, 벌금 등)이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신고 내지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Posted by 이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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