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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방법, 한눈에 정리 끝! 🔎

마크6 2025. 3. 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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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새롭게 정리되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었습니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 정확하게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바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계산방법,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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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 방법

1️⃣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 선고한 판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를 통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으며, 그 근거로 아래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둘째,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셋째,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 상기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하기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2.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계산 방법


1️⃣개요
변경 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2일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2️⃣구체적 예시
월, 수, 금 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근무하는 근로자 A가 특정 주에 월요일 15시간, 수요일 13시간, 금요일 14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총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2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42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만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장근로한도 위반 시의 법적 리스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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