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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이미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돌려줘야 할까?

마크6 2025. 2.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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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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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 선고 시점에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1. 2024.12.19. 이전 퇴사자의 경우

2024. 12. 1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는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4.12.19. 이후 퇴직한 경우

2024. 12. 19.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 날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이 발생한 기퇴직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일 노무비용을 15만 원 이하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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