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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딱 1년 채우고 퇴직 vs 1년 1일 근무 후 퇴직, 어떤게 유리할까

마크6 2025. 1. 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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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연말 연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입사와 퇴직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과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 중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A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측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1. 임금: 딱 1년 채우고 퇴직 < 1년 1일 근무 후 퇴직

(1)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원(∵3,000,000원 x 12) 입니다.

(2)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
2025. 1. 1.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2024년 임금과 함께 2025. 1. 1.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A의 세전 임금총액은 36,096,775원(소수점이하올림) (∵3,000,000원 x 12 + 3,000,000원 x 1/31)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1월 1일
4. ~ 11.(생략)






2. 연차유급휴가: 딱 1년 채우고 퇴직 < 1년 1일 근무 후 퇴직

(1)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1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역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A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80%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6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당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
1년 1일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므로(366일째에도 지속),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합산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참고).
따라서, A가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최대 26일을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中 일부발췌]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⑦ (생략)






3. 퇴직금: 딱 1년 채우고 퇴직 < 1년 1일 근무 후 퇴직

(1)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2024.12.3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3,444,977원(소수점 이하 올림)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전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음.


(2)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
A가 2025.1.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454,389원 (소수점 이하 올림)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전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측면에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보다 1년 하고 1일을 더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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