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개정법령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포스팅 이후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
그래서 HR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포스팅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토대로 일부 예시를 활용하여 개정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
1. 육아휴직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 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육아휴직 사용 예시 1>
만 6세 장애아동의 아버지인 A씨의 경우 2026.6.1.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2027.12.31.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3회 분할(4번에 나눠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총 18개월 사용).
<개정안 시행 후 육아휴직 사용 예시 2>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B씨는 개정안 시행 전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각각 9개월씩 이미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도 9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시점에 육아휴직 기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개정안이 적용되며, B씨의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를 부여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최대 2년(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분할 사용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최대 3년 사용 가능).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시>
만 5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개정안 시행 전 육아휴직을 이미 6개월 사용하였으나 개정안 시행 후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남아있는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기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1년과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총 2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녀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자녀 양육을 위해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분할 제한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현행 난임치료휴가제도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일수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일 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II.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허용 가능).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현행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이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정부에서 미숙아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III.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구체적 예시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방식(단시간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왔습니다(하기 관련법령 참고)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육아기 및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 관련)
5. 휴일.휴가의 적용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8시간
<개정안 시행 후 연차산정 예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에 2023.3.1.자로 입사하여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C씨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모든 기간에 대해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C씨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표]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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