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 46 조 【휴일의 대체】 ①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구 분 휴일의 변경 대휴(보상휴가제) 대체(보상)대상 휴일의 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운영요건 24시간 전 개인동의 + 대체일 사전 특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운영효과 1:1 1:1.5 개념정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제도(1주일 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보통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보면 휴일의 대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