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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 46 조 【휴일의 대체】 ①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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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휴일의 변경 | 대휴(보상휴가제) |
대체(보상)대상 | 휴일의 근로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운영요건 | 24시간 전 개인동의 + 대체일 사전 특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운영효과 | 1:1 | 1:1.5 |
개념정리 |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제도(1주일 내) |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
보통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보면 휴일의 대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각 제도별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휴일의 대체 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특정한 휴일을 근로하고 대신에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휴일대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판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근로하기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반 휴일과 달리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한 경우에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더라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 임-1815, 2006.7.21)
두번째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제도로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의 1.5배를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아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휴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12시간의 휴가 (8시간 x 1.5배)
2. 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16시간의 휴가 (8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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