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자들 또는 병원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추석 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HR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휴일근로로 처리 기본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휴무’라고 표현하는데, 휴무가 아닌 ‘휴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휴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