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자들 또는 병원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추석 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HR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휴일근로로 처리
기본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휴무’라고 표현하는데, 휴무가 아닌 ‘휴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휴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법2. 추석에 근무하고 다른 날 하루 쉬게 하는 ‘대체휴일’로 처리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 대체휴일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 개별 합의로는 안되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의 대체휴일은 근로자 개인과 합의로 가능하지만, 공휴일대체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또 추석 대체휴일을 언제 사용하게 할지는 합의하기 나름인데,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휴일근무로 보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을 너무 늦게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방법3. 추석에 근무하고 그만큼의 휴가를 주는 대체휴가(보상휴가)로 처리
휴일에 근무하고 150%의 수당을 주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단, 부여하는 휴가는 1일이 아니라 150% 수당 대신 부여하는 것이므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휴가도 근로자 개별 합의로는 안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비록 개별 근로자가 대체휴가를 반대(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겠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여시기는 공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때 정하기 나름입니다. 즉, 언제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체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휴가 때 쉬지 못했다면 반드시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안받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Posted by 최영우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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