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왜 그럴까요?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때문에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이건 또 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