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 기다리는 후속 소송만 4건...같은 쟁점이지만 소송 규모는 커 현대제철이 근로자에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다시 산정한 수당 400억 원어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0억 원대에 달한다. 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가족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2010년부터 2013년치 임금에 대한 청구로 노조는 2022년까지 구간을 3개로 나눠 각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당진공장뿐 아니라 인천공장 근로자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 말고도 네 건의 소송이 더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