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첫 시행되고 2021년에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외)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이 어떻게 사업주의 책임이 되는지 이해시키는 사전작업 없이, 사업주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이 타당하다는 수긍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주가 괴롭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본인과 직접 상관없는 타자의 일로 여기기 쉽다. 사업주 입장에선 그런 문제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