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줘야 하는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