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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악용사례 : 주휴수당 안주려고 쪼개기 고용

마크6 2023. 8.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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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줘야 하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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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다.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을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근무를 짜고 풀타임 1명 고용할 것을 분할하여 3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알바생이 1일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 일주일에 최소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임금 38만4800만 원에 주휴수당 7만6960원이 붙는다.

 

이를 한달 4.345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업주의 입장에서는 334,391원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아낄수 있어 알바생 쪼개기가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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