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재직자 조건'을 무효라고 본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재직자 조건은 특정 수당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라면 임금의 요소 중 '고정성'이 부정돼서다. 그러나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판결이다. 이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중인 쟁점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9년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세아베스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3년대법원 판단이 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 판단을 신뢰하고 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세아베스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