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돈으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