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천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회사내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임금지급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라서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와 썸네일 이미지는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