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천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회사내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임금지급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라서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와 썸네일 이미지는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2개의 행정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68207-405, 2003. 5. 2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 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해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임"
2. 임금 68207-667, 2002. 9. 4.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기 법규정 및 행정해석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항목에 국한되며 근로자가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 등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둬야만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 임금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 공제 동의는 매달 받아야 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임금 공제 동의서' 등의 사전 동의도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작성 시 임금 공제 항목을 추가해 해당 조항 내 개별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사전동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권정훈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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