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제정일자 : 2007-10-25 1. 목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2. 일·숙직 근로의 정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숙직 근로의 실태 1) "일·숙직 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 근로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