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를 보면 가끔 회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직원을 감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TV방송이 허구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인사담당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역시 TV가 사람을 망치나 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감봉 또는 감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급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의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월 감급을 한다고 한다면 1회 감급 기준인 1일의 평균임금의 반액을 감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의 월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