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회사를 전전한 경력을 4개로 뭉뚱그려 기재해 채용된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가 됐다. 해고 사유는 인정됐지만 취업규칙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자동차 부품사 A 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B 씨는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가 경력을 기재한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대표적인 회사명만 기재했다. B 씨는 경력 기재란에 재직 기간을 ▲12년 5개월 ▲2년 ▲3년 2개월 ▲4년 9개월로 나눴다. 그리고 해당 기간 재직한 회사를 한 개씩만 써넣었다. 그러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