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04, 회시일자 : 2012-03-07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한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사의 인센티브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