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이은 출산 시 육아휴직을 2년 이상 사용하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