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법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원래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급통상임금 100%와 근로의 대가인 일급통상임금 100%에 더해 휴일에 일을하면 지급하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 연차 휴가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는 더해지지 않을까요? 쉬는 날 일했는데도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위의 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