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