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여 업무능력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70% 지급,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90% 지급 등 수습기간의 급여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