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여 업무능력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70% 지급,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90% 지급 등 수습기간의 급여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9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1년 미만인 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을 90%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경우에 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자들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기준만 지킨다면 수습기간의 급여를 원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든 무방합니다.
즉, 수습기간의 급여를 원 급여의 60%로 책정하더라도 그 60%로 책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넘으면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될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은 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되,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년수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대표님께서 신입은 수습 3개월 계약 후 1년계약, 경력은 시용 3개월 계약 후 추가 1년 계약으로 각 15개월로 인식하실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다음해 재계약 할 때 퇴직금은 물론 계약기간의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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