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자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노동관계법령상 연중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건강검진,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더욱이, 미실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12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시리즈의 1탄,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2탄은 건강검진, 3탄은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입니다. 2탄과 3탄도 기대해주세요 ^^알고계시겠지만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