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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 법정 의무 교육 유의 사항

마크6 2024. 11.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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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무자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노동관계법령상 연중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건강검진,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실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12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리즈의 1탄,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2탄은 건강검진, 3탄은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입니다. 2탄과 3탄도 기대해주세요 ^^

알고계시겠지만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는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이 있으며, 비록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위 법정의무교육 중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고 관련 교육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1)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3)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유해ㆍ위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3.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고, 반드시 강의형태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중 택일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교육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문강사 자격증 소지한 사내 강사가 없다면, 외부 교육기관 위탁을 통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을 득한 강의계획을 통한 체험교육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낸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방 조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에 해당하여 법정의무교육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예방조치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면 가급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교육 횟수, 교육 내용,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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