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