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는 사업장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인 30명에 대해서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무관하고 직접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