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2023. 6.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