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관 계 법 령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