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베테랑 인사실무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권고사직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큰 업무상 손해를 끼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징계해고에 준하는 잘못을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지만 단순히 근로자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한다면 그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직을 권유하는 면담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언행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 면담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직 종용 횟수가 많지 않고 그 강도가 세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