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